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조건 및 금액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형태 등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 금액까지 자세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본요건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크게 가구 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 자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 가능한 가구 유형 (3가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만 18세 이상(단, 만 70세 이상 부모와 거주 시는 신청 불가)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나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
- 부양자녀나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2. 소득요건 (2025년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1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 4만 원 ~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만 원 ~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 4,500만 원 미만 |
※ 연간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3. 재산요건 (2025년 기준)
소득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기준: 주택, 토지, 건물, 차량, 예금 등 모든 재산 합산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50%만 지급
✅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
- 신청인이 다른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장려금을 받는 경우
-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교정시설(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 5.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최대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는 최대 지급액입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연간)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 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상반기·하반기)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같은 해 9월 중 지급
- 신청대상: 전년도(20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12월)
- 하반기: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6월)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ARS 신청: 국세청 ARS 전화(☎1544-9944)를 통한 간편 신청
- 모바일 신청: 홈택스 앱 또는 손택스 앱으로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7.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필수 체크)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소득·재산 신고 누락 시 추후 환수 및 가산세 부과 가능성 있음
- 부부 합산 소득 및 재산으로 심사 진행
-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이혼, 재혼, 출생 등) 즉시 국세청에 신고 필요
- 지급 대상 여부는 신청 후 국세청 심사 후 개별 통지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가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해당한다.
- □ 연간 총소득이 소득 기준에 맞게 충족한다.
- □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다.
- □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다.
- □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장려금 추가 혜택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연간 80만 원 지급
✅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매우 유익한 복지 제도입니다. 위에서 정리한 신청자격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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